제1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17∼19)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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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17∼19)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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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1-03 09:40 조회1,3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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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유도,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 생업안전망 확충 등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1월 3일(목) 개최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전체 사업체의 86.4%(306만개), 종사자의 37.9%(605만명)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현 정부 들어 본격 추진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점검하여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보다 고도화하고,  소상공인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한 과당경쟁 방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소상공인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업안전망 확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육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 內 사회·경제적 비중을 강화하며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과 함께, 임차상인과 건물주 등 상권주체가 상호합의로 상권을 개발하는 자율상권 육성 등 임차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14년말 기준 전체 사업체의 86.4%(306만 개), 종사자의 37.9%(605만 명)를 차지하는 서민경제의 근간 그러나,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소상공인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간 경쟁이 심화되고, 빈번한 창업과 폐업이 반복 → 소상공인의 과도한 폐업은 국가 경제적 부담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역량 강화 및 생업안전망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률에 근거 신설

 

(창업단계)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 및 과밀업종 창업자 패널티 부과, 청년 소상공인 창업대학 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해외진출 촉진 등 추진

 

(성장단계) 혁신형 소상공인 선정 및 우대 지원, 영세 온라인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 확대,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정을 통한 골목슈퍼 육성 등

 

(퇴로단계) 희망리턴 패키지 및 재창업 패키지 등 퇴로 지원, 소상공인 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업안전망을 확충

 

(소공인·전통시장) 혁신형 소공인 육성자금 신설, 소공인 기술교육훈련기관 신설 등 소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및 관광객 유입을 촉진

 

(정책인프라) 상권의 주체가 상권을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 전통시장 및 임차상인 권리 보호 등 추진하고, 소상공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지원인프라 추진

 

 

1. (창업단계) 과당경쟁 억제 및 신산업 진출 촉진

 

 

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과당경쟁 완화

 

사업체 수 및 매출 변동 추이, 영업이익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하여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을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18)

 

과밀지역·업종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등에 대한 패널티 부과를 통해 창업 억제(‘18)

 

유통인구, 부동산 시세 등 37개 기관의 정보를 분석하여 과밀정보를 제공하는 ‘창업과밀지수’ 대상업종 확대 등 상권정보시스템 개편

 

생애전환기(퇴직, 폐업 등) 고령자를 대상으로 파견업무 확대 등 장년층 고용안정을 통한 소상공인 진입 억제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

 

 

② 유망업종 중심으로 준비된 창업 유도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통해 아이디어 기반 신사업 분야의 준비된 소상공인 양성(연간 400명, 전국 5개 지역에 19개 체험점포 운영)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층 진입이 높은 분야(카페, 쇼핑몰 등)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창업대학’ 프로그램 운영

 

특정사업을 20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 사업승계자에게 경영노하우 등을 전수하여 지역명물 상공인으로 육성하는 ‘백년가게’ 추진

 

 

③ 소상공인 해외진출 확대

 

‘소자본 해외창업 사업’을 현지 인큐베이팅 방식으로 개편하고, 해외진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진출지역을 다변화

 

기 진출한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류 수요가 높은 아세안 등 국가에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글로벌 복합타운’ 조성

 

국내 검증된 제품을 ‘수출상품(중진공, ’16년 2만 개)’으로 등록하고,  소상공인 기술개발(이하 R&D), 마케팅,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 연계

 

 

2. (성장단계) 수익성 개선 및 경쟁력 제고

 

 

①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등 혁신역량 제고

 

고품질 제품 및 서비스 수준, 혁신적 경영·마케팅 방식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19년까지 5,000개 사)

 

혁신형 소상공인 선정 후 3년간 정책자금을 우대하고, 정부·지자체 보조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추진

 

기존 오프라인 경영교육(144개)과 신규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 교육포털(가칭)’ 신설·운영 (‘17)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우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유통채널 런칭 지원(연간 30개) 및 소상공인 상거래 현대화 지원방안 마련 (‘17)

 

 

② 부담완화를 통한 비용 절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의 결제대행수수료 실태조사를 거쳐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요율체계 적정성 등을 점검 (’17, 금융위)

 

경기 등 8개 시·도가 운영 중인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을 전국 지자체 조례에 확대·적용하여 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자체 협업)

 

소상공인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전기료, 보험료 등 주요 부담별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비용절감 컨설팅 제공(연 500건)

 

 

③ 소상공인 규모화·조직화 지원

 

‘규모의 한계’ 극복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하고, 조합별 맞춤형 성장 촉진 지원(연간 400개)

 

업종별 조합의 수익모델을 개발(‘17)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컨설팅 제공 (연간 600개)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정, 명절기간 공동세일 개최, 중소유통물류센터(‘16, 36개) 기반 ‘상품배송 선도센터’ 운영 등을 통해 골목슈퍼 육성

 

 

④ 업종별 규제완화 및 규제해소 플랫폼 구축

 

(푸드트럭)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푸드트럭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접근성 제고 (‘17)

 

(음식점업) 음식점업 영세업자(매출 2억 원 이하)에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매출액의 60%) 특례를 ‘2018까지 연장 (현행 ‘16.12월)

 

(인프라) 소상공인연합회에 ‘온라인 규제플랫폼’을 구축하고, 업계, 전문가 등으로 ‘규제지원단’을 구성하여 핵심규제 선정 및 해소

 

 

3. (퇴로단계) 신속하고 안전한 퇴로 확보

 

 

① 원활한 재도전 생태계 조성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연간 7,500명)

 

원활한 폐업을 위해 소상공인포털 내 ‘폐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분야별 폐업률, 사업정리 가이드라인 등 정보제공 강화(‘17)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컨설팅 및 정책자금을 연계 제공하는 ‘재창업 패키지’ 확대(연간 2,000명)

 

교육 인프라를 갖춘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선정·운영하고, 퇴로 확보를 위한 사업전환자금 지원(연간 400억 원)

 

 

②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충

 

(소상공인공제) 지자체 공제부금 매칭사업 추진, 해지가산세 폐지 (‘17, 조특법 개정) 등을 통해 공제가입률 확대 (‘15, 60만 → ‘19, 120만 명)

 

(고용보험)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추진,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가능기간 확대 검토

 

(산재보험) 재해발생 위험이 높아 근로자와 유사하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해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적용 검토 (’18, 중기청-고용부 협업)

 

 

4. (특정대상 과제) 소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

 

 

①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육성 : 산업 생태계 內 사회·경제적 비중 강화

 

소공인 특화센터 중심의 판로·마케팅, R&D, 정책자금 연계 등 지역별·분야별 특성에 맞춘 특화센터 기능 강화

 

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신청 주체를 확대(시장·군수·구청장 포함)하고, 지정대상에 산업 단지를 추가 (‘17, 도시형소공인법 개정)

 

국내외 기업 및 메이커(Makers) 등의 시제품 제작수요에 대응하여 시제품 제작·양산을 위한 ‘소공인 혁신생산벨트’ 구축(‘2018~)

 

‘혁신형 소공인 육성자금’ 신설(‘17∼, 연 200억 원), 생산공정 자동화 관리를 위한 ‘소공인 스마트 공장’ 도입 (‘17년, 10개사 시범추진)

 

숙련기술인(현장실습)과 산업현장교수(이론교육)를 활용한 ‘소공인기술교육훈련기관’을 신설하여 산업인력 양성 및 기술전수(‘17)

 

 

② 전통시장 활력 회복 : 특성화 시장 육성 및 관광객 유입 등 중점 추진

 

전통시장 입지·역량을 감안하여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명품형’의 3개 유형으로 차별화하여 육성

 

전통시장 유휴공간에 쇼핑·문화·체험 등 창의적 테마를 융합한 ‘청년몰’ 조성(연간 15곳),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창업 지원(연간 200개)

 

요우커 등 외국관광객 유입을 위한 관광객 특화형 볼거리, 살거리 및 먹거리를 확충하고, 글로벌 야시장 개설 확대 (‘16년 현재 30곳 운영)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을 확대(연간 400곳)하고, ‘전통시장 쇼핑몰’ 특화상품 입점 확대 (’16, 3만 → ‘19, 5만 개 상품)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 상품권 가맹점 확대(’16, 20만 개 → ‘19, 25만 개)등을 통해 ‘19년까지 6조원 판매(누적) 달성 (’16년, 3.2조 원)

 

 

5. (정책인프라 과제) 안정적 자립기반 확충

 

 

① 골목상권 영업권 보호

 

전통시장 권리금 실태조사(‘16. 6월말 완료) 결과 분석을 거쳐,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 마련

 

임대인, 상인 등 상권주체가 ‘자율상권구역’을 지정, 임차인 영업권을 보호하는 ‘자율상권법’ 제정(‘17)하고, 지역 특성별 육성사업 본격 추진(‘18∼)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 시 건물주와 상인간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상생협약 체결 유도(‘17)

 

대규모점포 출점 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가 지역 유통환경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내실화 추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② 소상공인 인식개선 및 지원인프라 구축

 

소상공인방송(yes-TV) 보유 컨텐츠(‘15년, 7,017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성공스토리를 케이블,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

 

소상공인포털(sbiz.or.kr), 관심정책 알림 SNS 서비스 등을 통해 경영노하우 등을 공개하고, 맞춤형 상권분석 및 정책정보 제공

 

소상공인연합회 조직기반 확충, 소상공인 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 소상공인 지원인프라를 확충

 
출처: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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